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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이라니요?"‥애끓는 피해자 가족

"징역 1년 6개월이라니요?"‥애끓는 피해자 가족
입력 2024-09-05 07:31 | 수정 2024-09-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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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는 지난 1월, 20대 남성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오픈채팅에서 여자 어린이를 만나, 성폭행한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피해자 가족은 분노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1일, 25살 남성이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12살 여자 어린이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아동에겐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속이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아동이 도망가려하자 남성은 이를 막고자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 (음성변조)]
    "딸아이가 나오려고 했대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협박한 거예요."

    피해 아동은 아직도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금도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2세로 당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비일비재했던 데 비해서는 무거운 형이지만, 검찰이 요청했던 징역 5년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가족 (음성변조)]
    "지금 온 가족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지금도 계속 그때에 멈춰 있는데 이걸... 근데 1년 6개월이 말이 돼요? 그게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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