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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주거용'은 불법

콘도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주거용'은 불법
입력 2024-09-05 07:36 | 수정 2024-09-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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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에서 관광개발을 위해 만든 콘도가 인근 국제학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일반 주택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콘도를 주택처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인데 도리어 종부세나 중과세 면제를 홍보하며 부동산 업체들이 영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현장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 서귀포시의 한 관광단지.

    아침 8시 반이 되자 콘도 단지로 버스가 들어오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줄이 버스에 오릅니다.

    아침마다 인근의 국제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입니다.

    [○○ 콘도 관계자(음성변조)]
    "25인승, 45인승 이렇게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콘도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데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들도 장기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콘도를 거래하는 일부 공인중개업체에선, 셔틀버스를 150명이 이용한다며 학부모들의 인기가 높다고 홍보합니다.

    아예 콘도를 매입해 임대 수입을 얻거나 전세나 연세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구매를 부추기는 공인중개업체도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건축물대장상 이제 용도가 콘도미니엄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하나 소유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콘도를 주택처럼 이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관광진흥법 등에는 휴양콘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콘도를 주택으로 이용하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영향도 없어 다주택자의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봤을 때는 원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행정당국은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관계자 (음성변조)]
    "주거용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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