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참여 통지를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용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주 월요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신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판 전 증인 신문'을 활용했습니다.
핵심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인은 재판관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때 답한 증언은 조서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 제도를 쓰는 건 드뭅니다.
검찰 조사실이 아닌 공개 법정에서 신문이 이뤄지는 만큼 피의 사실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 방어권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상 꼭 필요한 증인이라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증인 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오병두/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유리한 얘기를 최대한 써놓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공판에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있어요."
법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 신문 참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보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피의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신 전 행정관은 이미 검찰 소환 조사에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도 하기 전에 피의자라고 불러 망신 주려고 잡기술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언론 플레이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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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희원
'논란'의 제도 사용한 검찰‥"망신주기용" 반발
'논란'의 제도 사용한 검찰‥"망신주기용" 반발
입력
2024-09-06 07:15
|
수정 2024-09-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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