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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스토킹 시달렸는데‥막지 못한 '교제살인'

폭행·스토킹 시달렸는데‥막지 못한 '교제살인'
입력 2024-09-06 07:23 | 수정 2024-09-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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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 커 ▶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며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려 경찰 도움까지 받았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호송차량이 경찰서를 빠져 나갑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체포된 30대 남성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경찰은 남성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여성 집 앞에서 4시간 동안을 기다렸고 배달음식을 받는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과는 1년가량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석 달 전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심하게 때려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석 달 전 당시 경찰은 피해여성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착용을 제안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남성은 집안까지 들어가 난동을 피웠고 당시 경찰은 긴급 주거지에 피해여성을 한 달가량 피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결국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당시 폭행은 없었지만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찾아오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남성은 열흘 만에 여성을 다시 찾아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경우, 가해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워치 등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채워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가해자를 채워야죠. 그래야 접근을 금지 시킬 수 있죠. 피해자를 채워놓으면 갑자기 나타났는데 놀래가지고 언제 눌러요? 눌러도 경찰 오려면 5분 이상 걸릴 텐데…"

    경찰은 피해여성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교제하는 동안 또 다른 폭행이나 스토킹은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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