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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논란에 '없던 일'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논란에 '없던 일'
입력 2024-09-09 06:06 | 수정 2024-09-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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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응급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했지만, 군의관들이 출근하지 않거나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군의관들 징계 방침을 밝혔다가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던 지난 4일,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대체 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 투입된 군의관들은 업무를 하지 않은 채 복귀했고, 충북대병원에선 파견 군의관 2명이 다른 부서에 배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다, 팀으로 운영되는 응급실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증 응급환자 진료와 같은 업무를 맡기려다 파행이 빚어진 겁니다.

    정부는 대책으로 군의관 징계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교육·설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군의관들을 협박하고 징계하겠다' 이런 태도는 전혀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군의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책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징계 협의 대상이라던 국방부도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는 "복지부의 요청도 없었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부서 조정이나 다른 병원 파견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서면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징계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파견 인력들의 의료사고 지원을 위해 병원이 2천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한다는 대책도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성환/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장]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는 결국엔 다시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사실 대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고… 특별하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조치였던 만큼, 파견 인력들의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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