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밀리거나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감치명령을 거쳐 제재하느라, 6개월에서 1년까지 시간이 걸렸는데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재 대상도 구체화했는데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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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양육비 3회 체납‥이젠 바로 명단 공개
[와글와글 플러스] 양육비 3회 체납‥이젠 바로 명단 공개
입력
2024-09-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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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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