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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맨날 맞고 시작할래?"‥'산재' 인정

[와글와글 플러스] "맨날 맞고 시작할래?"‥'산재' 인정
입력 2024-09-23 07:27 | 수정 2024-09-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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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첫 직장에 들어간 청년이 직장 상사로부터 도를 넘는 괴롬힘을 견디지 못하고 입사 2년 만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는데요.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XX 같은 거 데려다가 지금 사람 만드는데 X 같아?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인간 구실도 못하는 XX가, XX. <죄송합니다.>"

    지난해 5월 숨진 스물다섯 살 전영진 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직장 상사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전씨는 지난 2021년 8월 직원이 다섯 명도 채 되지 않는 강원 속초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했다 2년도 안 돼 세상을 떠났는데요.

    유족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녹음 파일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0대 직장 상사는 전 씨에게 "매일 아침 맞고 시작하자"는 폭언은 기본, 사망 닷새 전엔 부모님을 살해하겠단 협박까지 했는데요.

    두 달간 저장된 통화 녹음에서만 86회에 걸친 협박과 폭행 4건이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전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고 판단해 산업재해를 신청했고요.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전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법원 역시 직장 상사의 범행이 영진 씨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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