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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경제] "디지털 마약" vs "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 속 경제] "디지털 마약" vs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4-09-23 07:43 | 수정 2024-09-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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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월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전 세계 20억 명에 이르는 사용자를 가진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 가입자에게 '전용 계정'을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소년보호정책,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10대 전용 계정은, 성인들 계정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기자 ▶

    핵심은, 부모가 자녀 계정을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10대 자녀의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라도 함부로 할 수 없던 일입니다.

    10대 계정에는 성적 내용, 자살 관련한 게시물을 미디어 회사가 추천하지 않고, 60분 이상 접속하면 경고하고, 밤늦은 시간에는 사용을 아예 차단하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지만,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사용 의욕을 줄일만한 조치들입니다.

    ◀ 앵커 ▶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했지만, 배경이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 의회, 학부모 단체들의 큰 압박이 있다면서요?

    ◀ 기자 ▶

    가장 최근 사례는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청소년들에게 중독성 있는 게시물을 추천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2027년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기술 기업들의 본거지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겨냥하는 것이 명백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에서는 뉴욕 등 35개 주 의회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거나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바깥에서는 영국이 굉장히 적극적인데, 합법적이더라도 아동에게 유해한 게시물이 있다면 그 책임을 미디어 회사가 지게 하는 법률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가입 연령 제한을 두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큰 법적 위협은, 미국의 41개 주정부가 연합해서 지난 10월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부작용을 알면서도 사용자들의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독성을 키울 각종 장치를 개발했다는 2021년 전 직원의 폭로 이후 본격화된 소송입니다.

    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용자들에게 해가 되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 소송입니다.

    ◀ 앵커 ▶

    보통 미국은 기업에게 친화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소송·법안이 확산되는 이유는 소셜 미디어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일까요?

    ◀ 기자 ▶

    그런 여론이 큽니다. 미국 조사 기관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고 소셜미디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에 81%가 찬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성적 메시지·사진을 주고받다가 협박을 당하고, 수치심에 자살하는 등 성착취 사건에서 청소년 피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소셜 미디어 사용이 10대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줬다는 연구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커지게 했다는 연구, 화려한 게시물이 많은 탓에 소셜미디어를 보며 자기 외모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다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 앵커 ▶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반발을 크게 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미국에서는 정부와 의회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10대 전용 계정을 만든 인스타그램의 이번 조치가 그렇고, 올해 초에는 부모를 안심시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법정, 의회로 옮기면 사정이 다릅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소송, 로비를 벌이고, 자신들의 입장을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논의할 때에는 의회에 강력한 로비를 하고,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법원으로 소송을 가져가 시행을 늦추는 방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온라인 아동 보호법>에 담겨 있던 '기업에 책임을 묻는 핵심 조항'을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을 얻어낸 것을 비롯한 성과들이 있었고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아이들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조치에 소극적인 이유가, '이용자 사용 시간을 늘리는 것'이 곧 성과이고 '큰돈'인 소셜 미디어의 속성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 같네요?

    ◀ 기자 ▶

    우리 국회에도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 논의 모두 활발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이번 청소년 보호 조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 우선 적용하고, 유럽연합에는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로 시행이 예고가 됐습니다.

    ◀ 앵커 ▶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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