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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탄 한 여성 승객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강제 하차 요구를 받았습니다.
운전 중 동영상을 보는 기사에게 승객이 운전에 집중해달라고 하자, 기사가 발끈한 건데요.
운전대 앞에 떡하니 동영상이 켜져 있죠.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영화를 보며 운전를 하고 있던 겁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불안에 떨던 승객이 보다 못해 "위험하다"며 영화를 꺼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기사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승객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합니다.
제보자가 항의를 계속하자, 급기야 차를 세우고 뒷좌석 문까지 연 뒤, "경찰에 신고를 하든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든 내 차에서 내리라"고 큰소리치는데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던 승객,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경찰은 택시를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이 승객은, 택시 기사와 경찰 양측 다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누리꾼들도 "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 상황에선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황당하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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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운전 중 영상 꺼달라" 요청에 적반하장 택시기사
[와글와글] "운전 중 영상 꺼달라" 요청에 적반하장 택시기사
입력
2024-09-25 06:34
|
수정 2024-09-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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