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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사고‥현장소장 2명 집행유예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사고‥현장소장 2명 집행유예
입력 2024-09-25 06:50 | 수정 2024-09-2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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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22년 경기 안성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설치한 바닥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법원이 사고 발생 2년 만에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물류창고 공사 현장 4층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모양의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도중, 임시로 설치해 놓은 바닥이 무너진 겁니다.

    일하던 노동자 5명이 13m 아래로 추락했고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상자 5명 모두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시공사 측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한 임시 바닥을 받쳐주는 장치, '잭서포트' 2개를 전문가의 구조 검토 없이 연결했다가 사고가 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 측은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설계 도면보다 더 많은 잭서포트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타설 과정 중에 공법을 바꾸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고, 공기 단축을 위해 공사 순서를 적은 시방서대로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원청업체인 SGC 이앤씨 강 모 현장소장과 콘크리트 타설을 맡은 하청업체 삼마건설 김 모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관련 건설업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원청업체 강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청업체 김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공사 과정의 부실한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 가족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모 씨/SGC 이앤씨 당시 현장소장]
    "<법원에서 책임 인정했는데요. 피해자들이라든지 드릴 말씀은 없으실까요?> …"

    SGC 이앤씨와 삼마건설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천500만 원과 1천만 원이 선고됐고, 임시 구조물 관련 하청업체 제일테크노스는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찬규 당시 SGC 이앤씨 대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후 2년 가까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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