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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횡령' 유죄‥취재진 밀치고 카메라 때리고

1심 '횡령' 유죄‥취재진 밀치고 카메라 때리고
입력 2024-09-26 06:27 | 수정 2024-09-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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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앵커 ▶

    구 전 부회장은 재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을 밀치고, 카메라를 때리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기자들 얼굴을 찍기도 했는데요.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옵니다.

    취재진을 보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영상을 찍더니 영어로 폭언을 내뱉습니다.

    [구본성/아워홈 전 부회장]
    "<상품권 현금화 지시 없으셨나요?> Shut up!(입 다물어) <지분 매각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가 왜 낯선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

    취재진을 밀치고 카메라를 때리기도 합니다.

    [구본성/아워홈 전 부회장]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아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싸우지 마시고 들어가시죠.)"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사들여 현금화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코로나 19 당시 회사가 어려운데도 성과급 2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보수를 받았다"며 "회사 회계와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 현금화를 지시한 뒤, 이를 사용하는 등 횡령에 이르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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