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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부상자 치고 은폐한 견인차 기사

입력 | 2024-09-26 07:22   수정 | 2024-09-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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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사고 난 차 먼저 끌고 가려는 일부 견인차 기사들의 과속과 난폭 운전 문제 끊이질 않는데요.

사고 현장에 쓰러져 있던 부상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뒤 은폐한 견인차 기사,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차 한 대가 도로에 뒤집혀 있는데요.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의 한 졸음 쉼터 부근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1차로에 서 있던 차를 또 다른 차가 들이받은 건데, 두 차 운전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그런데 서 있던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 처음엔 자신의 차 옆에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던 게 목격됐고요.

한 견인차 기사가 현장에 왔다 간 뒤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겠죠?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돌려보니 견인차 기사가 차로 부상자를 역과하는 장면이 확인됐고요.

심지어 이 기사, 사고 차 안의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쳐 떠났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부상자를 견인차로 쳐 역과하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은폐까지 했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