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경

현직 권익위원 "명품백 종결 처리해 국민적 공분"

입력 | 2024-09-27 07:22   수정 | 2024-09-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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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했는데요.

권익위 현직 위원이 사건 종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최소한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했다는 겁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홍봉주 변호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권익위,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수수하면 수사 의뢰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권익위가 부패 사건을 종결 처리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관련 사건에 ′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지난 6월 권익위의 상반된 결론을 두고 내부 비판이 나온 겁니다.

먼저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 사건을 종결했던 데 대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벌은 다른 법으로도 가능한데 최소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따져보고 명백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한다면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종결한 건 권익위의 부패방지기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국민적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한 직후에도 비상임위원 한 명이 항의의 뜻으로 사퇴했습니다.

[최정묵/전 권익위 비상임위원 (지난 6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느꼈고요.″

사건 종결 처리 이후 참여연대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고 권익위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권익위에 재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