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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청담동 주식 부자' 추징금 122억 원 환수

입력 | 2024-09-27 07:27   수정 | 2024-09-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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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

범죄 수익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9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끝까지 내지 않고 버텼는데요.

검찰이 4년여 만에 모두 추징했습니다.

이 씨는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만 원을 확정받았는데요.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 원을 냈지만, 나머지 94억 6천만 원은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재산 조회를 시작해 계좌·수표 추적으로 이 씨의 차명법인 등을 알아냈고요.

헌금·수표 3억 원과 가상자산 27억 원, 차명 부동산 4억 원, 차명 채권 55억 원어치 등의 은닉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합계 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 5점도 있었는데요.

다른 압류 재산만으로 추징금을 충당할 정도여서, 시계는 이 씨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 씨는 석방 후 가상자산 등을 발행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이와 관련한 범죄 수익도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환수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