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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슈가 '벌금형'

[문화연예 플러스]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슈가 '벌금형'
입력 2024-10-01 06:54 | 수정 2024-10-0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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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에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시인한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그날의 선택이 후회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선고일은 오는 11월 13일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가 벌금 1천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액수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같은데요.

    슈가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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