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입주 자격에 맞지 않은 고가 차량을 보유해 논란이 된 사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데요.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지만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천708만 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 311명이 이보다 비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었는데, 심지어 1억 8천만 원을 호가하는 포르쉐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도 있었습니다.
차량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등이었고요.
고가 국산 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LH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1월 5일 기준일 이전 입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는데요.
하지만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이 이전에 입주해서 재계약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만료 3~4개월 전 이루어지는 자격 조회 기간에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입주가 가능했던 건데요.
구멍 난 제도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는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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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임대아파트에 '1억 8천만 원' 포르쉐가?
[와글와글 플러스] 임대아파트에 '1억 8천만 원' 포르쉐가?
입력
2024-10-03 07:23
|
수정 2024-10-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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