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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까지 '전담' 자판기‥'엄카'쓰면 아무나 사

학교 앞까지 '전담' 자판기‥'엄카'쓰면 아무나 사
입력 2024-10-07 07:28 | 수정 2024-10-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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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서 학교 앞까지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성인 인증 절차도 허술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주시 단구동의 학원가.

    10대 청소년 대여섯 명이 지하주차장에 모여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자담배에 대해 물었습니다.

    [흡연 청소년(음성변조)]
    "<혹시 요즘 학생들 전자담배 많이 펴요?> 엄청 많이 피죠. 전교생의 3분의 1. 택배로 시켜서 성인 인증을 한 다음에 택배함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고 받고 그런 식으로…"

    [흡연 청소년(음성변조)]
    "부모님 몰래 명의 훔쳐가지고…"

    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지만,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겁니다.

    담배로 규정되지 않다 보니, 학교 앞에서도 전자담배 자판기가 곳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내에는 담배 자판기가 들어설 수 없는데,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는 걸어서 2분 거리, 150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엄마카드, 일명 '엄카'를 쓰면 전자담배 자판기에서도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니 아무런 인증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담배가게 업주(음성변조)]
    "신용카드로 (성인)인증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무인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도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쪽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하지만 1차적 잘못이 편법으로 전자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게 있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는 전자담배 판매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자도 책임을 회피하긴 어렵습니다.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전자담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2대 국회에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5건 올라와 있지만 모두 소관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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