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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무죄' 뒤집혔지만‥"처벌은 1명뿐"

'라임 술 접대 무죄' 뒤집혔지만‥"처벌은 1명뿐"
입력 2024-10-09 06:42 | 수정 2024-10-0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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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검사 2명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부장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 주선으로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습니다.

    이듬해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로 그때 검사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왔다고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검사 3명 가운데 나 모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접대금액이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기준인 1백만원을 넘느냐였습니다.

    접대받은 술값을 한명씩 나눠보면 나 검사는 114만원인데 나머지 2명은 먼저 자리를 떠 96만원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1·2심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그리고 나 검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 모 검사/'술 접대' 사건 피고인 (2022년 9월 30일)]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술자리에서는 536만원이 결제됐습니다.

    이 가운데 밴드 비용 등을 뺀 술값은 481만원.

    1·2심 재판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다며 481만원 어치 술을 6명이 나눠 마셨다고 봤습니다.

    한 사람이 94만 원을 접대받은 셈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식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술자리 시작 때 제공된 '기본 술값' 240만원은 나중에 온 청와대 행정관을 빼고 나눠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은 최소 101만9천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핑계는 사라졌다"며 법무부에 징계 절차가 중지된 술자리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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