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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목사' 대 이어 아들까지‥"왕자 같은 존재"

'성 착취 목사' 대 이어 아들까지‥"왕자 같은 존재"
입력 2024-10-11 06:51 | 수정 2024-10-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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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목사가 2년 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최근 목사의 아들도 10대 초반 미성년 신도를 성추행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안산시 구마교회 목사 오 모 씨는 신도들에게 자신을 '신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곤 목회 대신 악행을 이어갔습니다.

    성폭행과 불법 촬영, 헌금 강요 등의 범죄가 이어졌고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도 수십 명 있었습니다.

    [박수진(가명)/피해자 (음성변조)]
    "다 큰 성인만 (대상이) 아니고 13살, 14살인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성 노리개처럼…"

    2000년대 초 시작된 범행은 20년이 지나서야 발각돼 목사는 징역 25년을, 부인과 동생은 각각 8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목사의 아들인 34살 오 모 씨도 같은 기간 어린 신도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10대 초반이었습니다.

    [송민지(가명)/피해자 (음성변조)]
    "다들 자고 있었는데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다리부터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걔가 제 몸을…"

    저항하면 지독한 괴롭힘이 돌아왔고, 신도인 부모 지시로 어려서부터 집단생활을 하며 오 씨 일가의 지배 아래 지냈던 터라 도망도 못 쳤다고 합니다.

    [김은희(가명)/피해자 (음성변조)]
    "(오 씨는) 왕 같은 존재였죠. 밥을 5분 만에 안 먹고 왔다고 막 애들 또 때리고. (2층에서) 떨어뜨리고…"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추행 정도도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 2년 동안 피해자 김 씨가 당했던 세 차례 성추행은 기각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앞서 당한 송 씨의 성범죄 피해는 시효 소멸로 고소장에 기재도 못 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당시 이 아들이 했던 행위가 강제추행인 걸 (지금 와서)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오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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