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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출석도 아니고 무려 대리 입영을 감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인 월급을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신 입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대 조 모 씨는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20대 최 모 씨 대신 입소했습니다.
병무청 직원이 조 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조 씨는 최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위험한 거래'는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대리 입영 계획을 세웠는데, 조 씨는 군인 월급을 최 씨와 나눠 갖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최 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고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병무청은 "홍채 인식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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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월급 반반씩"‥대리 입영한 20대 덜미
[와글와글 플러스] "월급 반반씩"‥대리 입영한 20대 덜미
입력
2024-10-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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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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