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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법적 처벌은?

'무료'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법적 처벌은?
입력 2024-10-16 06:43 | 수정 2024-10-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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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명태균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보고했고,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무료 여론조사에 조작 정황까지,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구민지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 지시로 작성했다는 여론조사 수행 목록입니다.

    대선 직전까지 81차례 여론조사에, 모두 3억 7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썼습니다.

    명 씨가 이걸 들고 윤 대통령 부부한테 갔는데 돈은 안 받아오고 보궐선거가 생기니 창원의창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게 강 씨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겁니다.

    [강혜경]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도와준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해줬으니…"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도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은 없습니다.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 없이 수행한 양쪽 모두 처벌받습니다.

    또 여론조사 시 특정 연령 표본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식으로 조작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부에 공표하는 여론조사든 자체 조사든 공직선거법은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공소 시효 6개월이 끝나 수사도, 처벌도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료 보관 의무 기한이 선거일 이후 6개월이라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자체 조사는 내가 필요해서 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5년 전에 다 넘겨줘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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