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데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인 30대 이 모 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 씨가 소송 과정에서 법정에 나오지도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자,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해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그제야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됐고요.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인데요.
가해자 이 씨 소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영치금이라도 몽땅 압수하라"며 공분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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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 배상 확정
[와글와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 배상 확정
입력
2024-10-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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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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