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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고 4년 만에 결론‥'만신창이' 된 제보자

첫 신고 4년 만에 결론‥'만신창이' 된 제보자
입력 2024-10-25 07:40 | 수정 2024-10-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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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보험설계사가 보험 대리점의 이른바 '보험 대납 사기'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금감원이 차일피일 검사를 미루면서 내부고발을 한 설계사 홀로 4년여 동안 회사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보험 판매 대리점이 보험을 팔면서 고객과 맺은 이면 확인서입니다.

    종신 보험인데 고객은 총 36회, 3년만 납입하고 해약하기로 했고, 중도 해약으로 발생한 손실은 대리점이 돌려준다고 돼 있습니다.

    손실 보전까지 해 주며 판 이유는 뭘까.

    보험 대리점은 계약 한 건에 월 납입액의 20배를 기본 수수료로, 6배를 보너스 명목으로 챙기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손실 금액까지 보전해 줘도 이익입니다.

    고객도 보험료 원금은 당연히 돌려받고 대리점이 받은 보너스 일부를 챙겨 받습니다.

    이른바 보험 대납 사기입니다.

    보험설계사 송영일 씨는 이같은 불법영업을 지난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송영일/전 보험설계사]
    "처음에는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완전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검사를 계속 미뤘습니다.

    송 씨는 금감원이 조치가 없자, 다음 해에 권익위에도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금감원이 생명보험협회에 위탁해 조사를 하긴 했지만,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그다음 해엔 감사원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금감원에 직접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에야, 결국 보험 대납 사기를 비롯해 여러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에 첫 신고를 한 지 4년 만입니다.

    그 사이 보험 대리점은 송 씨가 개인 일탈로 불법 보험 영업을 한 거라며 오히려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

    보험 대리점의 보험업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공익 제보자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보험 사기로) 손해를 본 보험사는 일반 소비자 일반 보험료에 그것을 녹여서 손해를 보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라고.."

    금감원은 신고 4년 만의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검사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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