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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타고 돈 받으러 간다" 진술 또 나왔다

"비행기 타고 돈 받으러 간다" 진술 또 나왔다
입력 2024-10-28 06:43 | 수정 2024-10-2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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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 김 모 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소장은 강혜경 씨 주장과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돈을 받으러 비행기 타고 간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 모 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은 이름을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이고, 실소유주는 명태균 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30쪽 분량의 자술서도 제출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작년 4월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적었습니다.

    또, 명씨가 여론조사 돈 받으러 비행기 타고 간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내용도 썼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 주장과 일치합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비용이 3억 7천여만 원인데, 돈을 받아오지 않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여론조사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

    명씨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선거법 공소 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시효 진행이 정지돼 법 적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더딥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고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이 건넸다는 2억 4천만 원이 실제로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규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명태균씨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명씨는 페이스북에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면서 "정권교체에 이 한 몸바쳤다, 건곤일척"이라고 적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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