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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손 넣으라고 했지 만지라고는 안 했다"

"손 넣으라고 했지 만지라고는 안 했다"
입력 2024-10-28 07:25 | 수정 2024-10-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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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하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던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강남 일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20대 여성이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해 논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죠.

    결국 이 여성,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고요.

    지난 24일,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성과 함께 기소된 성인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마약 구매 혐의도 받고 있는 이 여성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요.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을 뿐이며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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