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우크라이나 현지에 정부가 우리 군 인력을 보낼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회 동의 없이도 파병이 가능한지,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군의 해외 파병을 위한 절차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60조2항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해, 파병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파병부터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라크 파병 등 과거 주요 파병들은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쳤습니다.
[박관용/당시 국회의장 (2003년 4월)]
"국군 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자 ▶
하지만 국방부에는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인데요.
여기선 파병을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누고,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개인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어디까지를 개인 단위로 볼지가 애매합니다.
주된 업무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등'이라고 돼 있어서 역시 그 범위가 모호합니다.
대통령령보다 낮은 부처 훈령으로 헌법이 정해놓은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피해 갈 여지를 둔 겁니다.
◀ 리포트 ▶
이 훈령은 당초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다국적 평화활동 및 해외 재난 구호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목적을 바꾸면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대 파병 시에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대책, 국내 여론까지 검토하도록 돼있지만, 개인 파병에는 별다른 고려 요인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군인을 부대가 아닌 개인 파병으로 포장하면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군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도 바로 이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국방부 장관]
"정보 수집, 첩보 수집 차원에서의 이런 어떤 소규모의 파병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장관의 승인 하에 이뤄져 왔습니다."
헌법에서 국군의 해외 파병 시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건 그만큼 파병이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가져올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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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준범
헌법에 있는데‥'국회 동의' 없이 파병 가능?
헌법에 있는데‥'국회 동의' 없이 파병 가능?
입력
2024-11-01 07:31
|
수정 2024-11-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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