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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옆 단지 주차권 당근서 사요"‥부당거래 전락한 '입주민 주차권'

[오늘 아침 신문] "옆 단지 주차권 당근서 사요"‥부당거래 전락한 '입주민 주차권'
입력 2024-11-05 06:34 | 수정 2024-11-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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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세대당 등록 차량이 많을수록 주차비를 더 받는 아파트가 늘면서 중고 플랫폼에 주차권을 구매하는 꼼수 거래가 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서울신문입니다.

    요즘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보유 차량 수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화하는 게 대세인데요.

    1대는 무료이지만 2대는 3만에서 5만 원, 3대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4대부터는 아예 등록조차 받지 않는 곳 적지 않은데요.

    그러자 다른 세대 주차권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잠실 방이동 월주차 팝니다.', '수원 광교 아파트 주차권 삽니다.' 등의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고요.

    주차권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동의 없이 아파트 정기 주차권을 판매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요.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주차 자리를 임대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미용 의료의 성지' 서울 강남의 경우 피부과 진료 의원 상당수가 소아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 진료를 하지 않는데요.

    신문이 직접 강남 피부과 의원 445곳에 만 3살 자녀의 두드러기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니, 256곳, 57% 이상이 진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피부과는 넘쳐나는데 피부 질환 다루는 곳을 찾기 어렵다 보니 강남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아이가 급할 때 갈 수 있는 병원 명단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피부 질환 진료는 수가가 낮아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만 하는 게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요.

    피부 질환을 진료하지 않는 곳 대부분은 보톡스나 필러 등 비급여 진료만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경제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안 무인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공사에 따르면 역사 내 무인점포는 2022년 15곳에서 올해 9월, 27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인점포 특성상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만큼 작은 공간이 쓰이는 데다가 인건비가 들지 않는 것이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1인 가구 수요를 겨냥해 무인 과일가게, 무인 세탁기 같은 매장도 들어서고 있고요.

    대규모 공간에는 무인 스포츠센터가 들어서거나 팝업스토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상일보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단풍 절정이 찾아오는데요.

    올해는 제대로 된 단풍을 만끽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예 단풍 절정 시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나무들이 충분히 물들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산 전체를 기준으로 정상에서부터 20%가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으로 보고요.

    80%가량이 되면 단풍 절정기에 접어드는데요.

    울산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에서는 지난달 17일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 아직까지도 산 중턱부터는 푸른 잎이라고 자리 잡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잎이 제대로 물들지 못한 채로 떨어질 수도 있으며, 특히 올해는 단풍 절정 시기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라일보입니다.

    제주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량을 구매 및 등록할 수 있는 제도죠.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됐는데 처음에는 제주시에 동 지역 대형 차량에 한해 적용됐다가, 2022년 도내 모든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주소지 건물에 주차장이 없거나 공영 주차장 임대가 어려운 도민들에게는 오히려 위장전입 등 불법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적지 않고요.

    '폐지 요구'를 넘어 헌법소원까지 예고됐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폐지 촉구 성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 비영리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조세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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