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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판다더니‥'반복' 입금시킨 뒤 잠적

'티켓' 판다더니‥'반복' 입금시킨 뒤 잠적
입력 2024-11-05 07:37 | 수정 2024-11-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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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SNS에서 공연티켓 거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티켓을 팔기로 해놓고 막상 돈을 입금하면 추가로 돈을 뜯어낸 뒤 잠적해버리는 건데, 이런 중고거래 사기는 계좌지급 정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2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한 유튜버의 공연 표를 구하던 중 한 SNS계정에서 그 표를 판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을 물었더니 정가보다 2배 이상 비싼 15만 원이라고 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에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금 내역을 인식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모 씨/사기 피해자 (가명, 음성변조)]
    "입금을 드릴 때 이제 (SNS) 계정명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 본명으로 이제 입금을 해주셨냐‥"

    그래서 계정명으로 15만 원을 보내자, 갑자기 자신은 중개인이고 업체는 따로 있으니 직접 업체와 이야기하라며 텔레그램 계정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계정에 문의하자 이번엔 '구매자인 척 환불금을 받는 거 아니냐'며 '30만 원을 보내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30만 원을 추가 입금하자 각종 핑계로 계속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입니다.

    이 씨는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홀린 듯 입금했고 뒤늦게 사기임을 알았을 땐 이미 8천만 원이나 보낸 뒤였습니다.

    [이 모 씨/사기 피해자 (가명, 음성변조)]
    "그전에 충분히 제 잘못인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상태였고 그때부터는 솔직히 저도 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든 사실 이 돈이 크니까 이 돈을 어떻게든 받고자 하는 마음이‥"

    현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쓰인 계좌는 은행들이 곧바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해당되지 않아 피해를 빨리 막기도 어렵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뿐'이라든가, '단지 지연되는 상태'라든가… 그걸 사기라고 단언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에 신고도 한 상태지만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수사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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