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회에 달하는 폭언, 그리고 수십 차례 지속된 협박까지.
스물다섯 꽃다운 청춘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
"가자. 마지막을 장식하러."
지난해 5월 23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한 25살 청년의 마지막 음성인데요.
대법원이 협박, 폭행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두 달간 피해자 고 전영진 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폭언을 일삼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데요.
"내일부터 무조건 맞고 시작하라"는 등의 언어 폭력부터, 사망 닷새 전엔 부모님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전 씨 회사는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고조차 할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극단적 갑질 사례로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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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실형 확정
[와글와글 플러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실형 확정
입력
2024-11-0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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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1-0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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