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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성폭행 유죄' 강지환‥"소속사에 35억 지급" 판결

[문화연예 플러스] '성폭행 유죄' 강지환‥"소속사에 35억 지급" 판결
입력 2024-11-08 06:55 | 수정 2024-11-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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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약 3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강지환이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약 3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집에서 '조선생존기' 회식 도중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강 씨가 드라마에서도 도중 하차하면서, 젤리피쉬 측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천만 원을 배상했다며, 강 씨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강 씨는 앞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활동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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