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앞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의 만남을 당시에 기억하지 못했고, 백현동의 경우 국토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압박감을 느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오는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죄가 나온다면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 출입도 금지하며 보안 요원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선고 생중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정혜인
오늘 이재명 1심 선고‥운명의 '벌금 100만 원'
오늘 이재명 1심 선고‥운명의 '벌금 100만 원'
입력
2024-11-15 06:09
|
수정 2024-11-15 06:2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