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의혹을 고발해 고발인 조사를 받은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일부만 발췌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10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온 김 대표는 MBC 취재진에게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혐의는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검찰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 금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박강훈 변호사/김한메 대표(고발인) 대리인]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행위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 측의 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명 씨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 이런 말을 했는지 묻자 창원지검은 조사 발언 가운데 일부만 발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 그것에 맞는 형벌 법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면서 "곡해하기 쉽게 일부만 발췌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부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거냐고 묻자 '앞선 설명대로'라고 답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어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10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MBC가 보도한 윤 대통령과 지역 예비후보자들 사이 악수 영상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조사를 받았지만, 명 씨와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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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해선
고발인 조사‥"대통령 부부 수사 범위 아니란 말 들어"
고발인 조사‥"대통령 부부 수사 범위 아니란 말 들어"
입력
2024-11-20 06:13
|
수정 2024-11-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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