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입력 | 2024-11-21 06:55   수정 | 2024-11-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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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입니다.

뉴진스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에서 따돌림당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결론인데요.

판단 근거 보실까요?

[하니/뉴진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지난달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니는 눈물을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증언했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9월 낸 민원을 행정 종결 처리했는데요.

뉴진스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보면, 하니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소속사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본 건데요.

소속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 등도 하니는 예외인 데다 출퇴근 시간도 정할 수가 없는 점, 또 하니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