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 인천 강화도에서 이달 초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한 50대 남성이 적발됐는데요.
당시 해경과 경찰, 인천시 등이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수사를 미뤄 논란이 됐는데, 결국,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강화도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지난 3일 오전 7시쯤, 인천시 강화군 석모대교 근처에서, 50대 남성 A씨가 쌀이 든 1.8리터짜리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에 띄웠고요.
강화군은 CCTV를 통해 이 모습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뒤 해양경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경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도, 또 강화경찰서도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수사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요.
강화군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 강화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긴 했는데요.
강화군은 이 같은 수사 공백 우려에 검찰에 요청해 특사경 수사 권한을 승인받았고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을 위반한 대북 전단 살포행위가 재발하면 앞으로 직접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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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강화도서 대북 페트병 살포한 남성 경찰 수사
[와글와글 플러스] 강화도서 대북 페트병 살포한 남성 경찰 수사
입력
2024-11-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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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1-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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