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말에 격분해 한 남성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했는데요.
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한 20대 남성에게 다른 승객이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남성은 자리를 양보해 달란 승객을 폭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슴을 밀치는가 하면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변 승객들에게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는 "지하철역을 피바다로 만들어보자"며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승객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서울서부지법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와글와글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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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지하철 피바다로" 승객 때린 남성 집행유예
[와글와글 플러스] "지하철 피바다로" 승객 때린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4-12-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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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2-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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