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놀이하는 아이들을 나무라며 욕설까지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아파트 풋살장 옆에서 놀던 어린이들 공이 자기 다리에 닿자 욕을 했고요.
아이들을 다그치며, "몇 동, 몇 호에 사느냐",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가만 안 둔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구지법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키 140센티미터가 조금 안 되는 어린 아동이었다"고 강조했고요.
"남성의 행동은 아동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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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가만 안 둬"‥공놀이 아동 협박 남성 벌금형
[와글와글 플러스] "가만 안 둬"‥공놀이 아동 협박 남성 벌금형
입력
2024-12-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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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2-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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