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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계엄 포고령 발표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계엄 포고령 발표
입력 2024-12-04 05:25 | 수정 2024-12-0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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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도 발표됐습니다.

    정치활동과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수십 년 전 군사 독재 시절에나 볼법한 내용들입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사령부의 제 1호 포고령이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군사 독재 시절을 방불케 합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파업, 태업, 집회도 금지시켰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군 최고 서열인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도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계엄사령관을 대통령실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해군 출신인 김명수 현 합참의장 대신,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육사 직속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 문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을 추진하면서 이 문건을 참고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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