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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지시는 따를 수 없다"‥법무부 간부 사표

"계엄 지시는 따를 수 없다"‥법무부 간부 사표
입력 2024-12-04 06:09 | 수정 2024-12-0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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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한 법무부 간부가 사표를 냈습니다.

    검사 출산 류혁 감찰관인데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11시쯤 법무부에서 실국장급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는 장관 주재 회의였습니다.

    류혁 감찰관도 비상소집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앉지도 않은 채 곧바로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혹시 장관님 이거 계엄 관련 회의냐'고 그랬더니 장관님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지시도 저는 받아도 수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검사 출신인 류 감찰관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비상계엄에 공모한 사람들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저는 계엄선포가 관련된 법률 요건에 해당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회의 참석 거부가 그리고 사표 제출이 제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신이 그거였습니다."

    류 감찰관은 국무회의를 안 거쳤다면 무효이고, 만약 국무회의를 거쳤다 해도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퇴직했습니다.

    2020년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돼 내년 7월까지 임기가 7개월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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