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한 법무부 간부가 사표를 냈습니다.
검사 출산 류혁 감찰관인데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11시쯤 법무부에서 실국장급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는 장관 주재 회의였습니다.
류혁 감찰관도 비상소집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앉지도 않은 채 곧바로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혹시 장관님 이거 계엄 관련 회의냐'고 그랬더니 장관님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지시도 저는 받아도 수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검사 출신인 류 감찰관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비상계엄에 공모한 사람들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저는 계엄선포가 관련된 법률 요건에 해당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회의 참석 거부가 그리고 사표 제출이 제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신이 그거였습니다."
류 감찰관은 국무회의를 안 거쳤다면 무효이고, 만약 국무회의를 거쳤다 해도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퇴직했습니다.
2020년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돼 내년 7월까지 임기가 7개월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이준희
"계엄 지시는 따를 수 없다"‥법무부 간부 사표
"계엄 지시는 따를 수 없다"‥법무부 간부 사표
입력
2024-12-04 06:09
|
수정 2024-12-04 06:1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