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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해제 결의안에 '을호 비상' 번복

경찰, 계엄 해제 결의안에 '을호 비상' 번복
입력 2024-12-04 06:11 | 수정 2024-12-0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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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경찰도 곧바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력 동원을 위해 서울에 '을호 비상령'을 내리겠다고 공지했다가 국회에서 해제결의안 통과되자 바로 취소하는 등 계엄령 선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계엄령이 선포되자 경찰관들도 밤 11시쯤 소속 근무지로 속속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선서 경찰 간부들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TV 뉴스 속보를 보고 발령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윗선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지시를 기다리는 것 외에 뭘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는 등, 계엄령을 예상도 대비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수도권 경찰 기동대를 중심으로 비상대기 명령이 하달됐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령 선포 1시간 반만인 자정에 참모들과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은 0시 30분쯤 30분 뒤 1시를 기해 을호 비상령을 산하 31개 경찰서에 발령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로,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시1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실제 비상발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시가 되기 전 본청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결의안이 통과돼 실제 발령 없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경찰청에서 1시간 40여 분 회의를 했지만,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도 전국 함정과 해상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소방청도 긴급대응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고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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