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내일 저녁 7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표결하는데요.
◀ 앵커 ▶
왜 토요일 저녁을 택해 두 안건을 함께 처리하는지 정상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토요일인 내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할 계획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본회의 참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참석 인원에 관계 없이 전체 국회의원 세 명 중 두 명, 즉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92석의 범야권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집단 불참을 막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지렛대로 삼은 셈입니다.
야권은 탄핵소추에 반대의 뜻을 밝힌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망국적인 발상과 태도입니다. 구한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내란과 군사반란에 공범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 재산과 지위만 지키면 된다는 친일파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상설특검 추진 절차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야권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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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상빈
내일 '윤석열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표결
내일 '윤석열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표결
입력
2024-12-06 06:03
|
수정 2024-12-0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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