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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발동·해제 '대통령 맘대로' 횟수 '무제한'‥폭주 막을 장치 없다

[오늘 아침 신문] 발동·해제 '대통령 맘대로' 횟수 '무제한'‥폭주 막을 장치 없다
입력 2024-12-06 06:36 | 수정 2024-12-0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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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법 제도가 허술해서 이번 12.3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도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는 사전 장치로서 국무회의가 역할을 못했고요.

    국회가 유일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면 폭주를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헌법상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처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엄 발령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됐지만 '디지털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선포로 포털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포털 서비스를 가로막은 게 아니냐는 괴담이 번지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다음은 '트래픽 과부하'였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정부도 관련 요청을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법에도 통신 제한을 직접 다룬 규정은 없지만, 전쟁 지진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정부가 통신업무를 제한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피난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서버가 해외에 있고 보안이 강력하다고 소문난 텔레그램이 지난 4일 앱스토어 무료앱 차트 3위에 올랐고요.

    통신 검열을 피하기 위해 IP를 숨기는 가상사설망, VPN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현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커진다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산업 정책인 원전업 부흥이 대표적인데요.

    내년 3월 수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 유전 개발도 표류 위기에 빠졌는데요.

    지난달 29일엔 민주당이 내년도 관련 예산 497억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한국석유공사 내부에선 윤 대통령을 따라 순장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시계 제로'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8대책 등도 관련 법안 마련이 늦춰질 전망입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주요 경제·금융 정책이 표류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여야가 탄핵 정쟁에 휩싸이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초 예정됐던 금융안전계정 도입을 위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융안전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상황에서 정상적인 금융사에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금안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있는데요.

    정무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보법 개정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 처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응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더 큰 난관을 겪을 전망이고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비급여·실손 개혁과 가계부채 관리, 스테이블코인 국제거래 규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과거 독재 정권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8.2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들어섰다는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에서만 8번째 동상인데요.

    지난해 11월 출범한 '박정희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어제 동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동상에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이라고 새기고, "5·16은 근대화혁명, 산업혁명 등의 성격을 가진 총체적 국가개조 혁명이었다"고 찬양했습니다.

    제막식 무대 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환도 놓여있어 눈길을 끌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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