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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탄핵 요건 성립의 결정적 사유는?

탄핵 요건 성립의 결정적 사유는?
입력 2024-12-07 07:59 | 수정 2024-1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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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 요건이 성립한다고 보십니까?

    Q. 오늘 표결이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을 보면 "계엄령 선포 자체가 본인과 가족의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헌정 질서 파괴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만약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탄핵 심판에서 인용과 기각을 가를 핵심 쟁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Q. 헌법재판소는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입니다, 임기가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6인 체제, 선고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9인으로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탄핵 심판이 개시가 된다면 기간은 최장 180일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까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까지 63일이 걸렸잖아요. 만약 진행이 된다면 이번 경우는 몇일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Q.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참석자들도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방관을 했다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이지 의결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규정 자체가 조금 허술한 것 아니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허술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계엄군이 국회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 부정선거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회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의 위법성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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