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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휴대전화 등 18점 압수‥"내란죄는 경찰 관할"

김용현 휴대전화 등 18점 압수‥"내란죄는 경찰 관할"
입력 2024-12-09 06:20 | 수정 2024-12-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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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9시간가량 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파란 압수수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까지 약 9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휴대폰, PC, 노트북 등 총 18점을 압수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당일과 전날 어떤 경위로 지시와 준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최근에 새로 바꾼 전화기를 제출한 상황이라,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등이 계엄 선포 당시에 사용하던 것인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30여 명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 정보과 수사관 등을 투입하면서 150여 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린 겁니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 관할"이라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검찰보다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국수본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검찰의 월권 수사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공수처도 "계엄 사건을 넘기라"며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엄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 간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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