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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탄핵이 헌정 회복"

헌법학자들 "탄핵이 헌정 회복"
입력 2024-12-09 06:43 | 수정 2024-12-0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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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을 무산시키면서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힘이 궤변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탄핵이야말로 헌법적인 절차라고 지적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집단 퇴장으로 무산시킨 국민의힘.

    [신동욱/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또다시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헌정,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세운 논리는 "대통령 탄핵이 헌정 중단"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이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직격합니다.

    탄핵이야말로 지극히 헌법적인 절차라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탄핵은 결코 헌정 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이 정한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헌정 중단 시도라고 했습니다.

    헌정사상, 국회를 총칼로 해산하고 헌정 중단을 한 건 모두 세 차례.

    1961년 박정희의 5.16쿠데타.

    1972년 박정희의 10월 유신.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도 친위 쿠데타, 헌정 중단 시도였다는 겁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희나 전두환이 했던 비상사태 선언, 초헌법적 조치인 비상사태 선언이라고 봐요. 헌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그걸 별도로 안 하고, 포고문을 통해서 했을 뿐이죠."

    헌법 전문가들이 더 걱정하는 건, 헌정 중단 시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신의 거취를 정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엄 선포라는 외형을 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정권 인수 절차도 없이 선거 바로 다음날 새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국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촛불이 이끌어낸 탄핵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도 지켜낸 겁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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