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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윤석열"‥2차 계엄 가능

"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윤석열"‥2차 계엄 가능
입력 2024-12-10 06:42 | 수정 2024-12-1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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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요.

    만약 내란 혐의로 구속돼도 이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옥중에서 군을 지휘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로 지목되는 체포대상 피의자이지만 아직은 대통령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군에 질문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국군통수권자는 여전히 내란 수괴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답.

    현행법상 입건되거나 수감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권한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수감상태에서도 우리 군의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계엄을 또다시 선포할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그럼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뒤에도 국방부 장관에 자신의 대선 캠프에서 군사·안보 분야를 총괄했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그는 국회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신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과 합참의장의 의사 따위는 무시하고 장관을 통해 원하는 걸 강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
    "만약에 안보상의, 적에 의한 안보상의 심대한 위협이 정말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사퇴하는 하야와, 국회의 탄핵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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