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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긴급체포 가능"‥군 관계자 등 12명 조사

"윤석열 긴급체포 가능"‥군 관계자 등 12명 조사
입력 2024-12-10 07:01 | 수정 2024-12-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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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도 할 수 있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의 소환을 통보한 데 이어서 선관위와 군 관계자 등 1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면 체포할 수 있다며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선관위 관계자 4명과 군 관계자 8명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선포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관위 측으로부터 CCTV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출국 금지한 데 이어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주도 세력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입건한 수사 대상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12명으로 내란, 반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겐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국지전을 유도한 정황을 들어 외환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피의자로 입건돼 불거진 셀프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은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없고 사건에 대해서도 일체 보고하지 않는다며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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