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현역 군인들의 양심선언과 공익 제보로 내란 사태 당일의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발언이 불법 아니냐며 딴죽을 걸고 나섰습니다.
양심적 군인들의 입까지 틀어막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위 현안질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돌연 이번 사태와 무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현역 군인들의 언론과 인터뷰 절차 및 승인의 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근 계엄에 연루된 군 내부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여러 지휘관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군의 지금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법에 의해서 군인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현역 군인이 군사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밝힐 때 허가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아닌 내란 범죄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 제보로 봐야 합니다.
이번 내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선 명령을 받고, 지시를 내린 당시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불법을 운운하며 증인들에게 겁을 주는 건 이른바 '입틀막'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 의원, 왜 입을 막고 증거인멸을 조장하는 거예요?> 조용히 합시다 규정을 지금 따지잖아요"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여섯 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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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의명
"군인들은 입 다물라"‥국민 앞에서 '증거인멸'
"군인들은 입 다물라"‥국민 앞에서 '증거인멸'
입력
2024-12-11 06:49
|
수정 2024-12-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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