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이 어제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막히며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 앵커 ▶
경찰은 8시간가량 대치를 벌인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와 서류봉투를 차량에 싣고 떠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어제 오전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선 탓에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8시간 만인 저녁 7시 40분쯤, 경찰은 경호처와의 논의 끝에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선 철수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
"원래 저희가 압수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들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경찰은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과 경호처, 대통령을 경호하는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통합지휘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해, 국무회의 회의록과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장소 특수성을 고려해 먼저 임의제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때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공무상 비밀 그리고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결국 영장에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한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확보한 자료와 대통령실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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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건희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극히 일부 자료만 받아"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극히 일부 자료만 받아"
입력
2024-12-12 06:04
|
수정 2024-12-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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