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방송인 박수홍 씨가 느닷없는 동거설에 휘말린 바 있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로 박수홍 형의 아내인 형수가 지목됐는데요.
법원이 형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를 했다', '형수와 형이 돈을 횡령했다는 박 씨 말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적 분쟁 중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도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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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허위사실 유포'‥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 원
[문화연예 플러스] '허위사실 유포'‥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 원
입력
2024-12-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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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2-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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