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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핵심'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검찰, '내란 핵심'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입력 2024-12-15 07:46 | 수정 2024-12-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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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계엄군 수뇌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건 여 전 사령관이 처음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요원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과정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 전 사령관이 부하에게 이들을 수도방위사령부 시설에 구금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이 임박했을 때는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이 3명을 최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요원을 보내 '부정선거'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하면서, 복사가 안 되면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한 내용도 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그제 체포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조사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이끌던 핵심 3인방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48시간의 체포 시한이 도달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돌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가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김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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